제 9장 견적서 및 점검, 정비내역서 제조 공급
제45조 (견적서 및 점검, 정비내역서 제조 공급 등)
① 조합은 책임정비의 구현과 자동차 정비 사후 보증 등의 목적으로 견적서 및 점검, 정비 내역서를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조합원이 1년간 보관한다. 견적서는 1부를 발행하여 고객의 서명을 득한 후 1년간 보관한다.
③ 자동차 견적서 및 점검, 정비 내역서는 교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견적서 및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할 때 소정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