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조합소개 > 정관
  • 제 4장 조합의 임원

    제 17조 (임원의 구성)
    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명
    2. 부이사장 : 4명 (수석 부이사장은 연장자가 된다.)
    3. 전무이사 : 1명
    4. 이 사 : 30명 이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포함된다.)
    5. 감 사 : 2명
    ②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 새로운 지회 설립 시 부이사장의 인원수는 상향 조정 가능하다.

    제 18조 (임원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 한다.
    1.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3.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인사를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4. 지회장은 조합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② 임원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그 직은 상실 된다.
    ③ 제 1항 1호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 계약에 따르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의 결원기간은 6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감사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지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되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가 부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회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부이사장의 임기는 종료되지 않는다.

    제 20조 (임원의 직무)
    조합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의 직무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 행자는 연장자 순위에 의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과 수입과 지출을 매 회계연도 마다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전무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⑤ 당연직이사(지회장)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서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2.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지회별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지회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1조 (임원의 신분보장)
    ① 조합의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되었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재정 및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②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임원을 해임할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 시키고, 해당 임원의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임원의 겸직 제한)
    조합의 이사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조합 및 지회의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등기)
    조합의 임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보수)
    ① 조합의 임원은 비상근의 명예직으로 하되 조합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하되 별도 규정에 의하여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자문위원 등)
    ① 이사장은 조합 업무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둔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차정비사업에 기여할 업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를 이사장의 추대로 이사회 의결을 얻어 명예직으로 선임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조합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