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광장 > 공지사항
제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절차 조회수 14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10:22
첨부파일 배출가스_전문정비_사업_등록신청서__1_.hwp (19 KB)
배출가스_전문정비사업자_등록신청_구비서류.hwp (13 KB)
자동차_배출가스_검사__위탁계약서.hwp (14 KB)
재직증명서.hwp (11 KB)
전문정비_업체_장비_현황_원본.hwp (14 KB)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절차

 

 

 

■ 기술 인력 2명이 정부 배출가스 교육 이수하여 수료증 발급

가와 나 중에서 2명 이상 이거나

가와 나 중에서 1명과 다에서 1명 이상이 정부 배출가스 교육 이수하여 수료증 발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배출가스 교육은 환경부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수료

지역상관 없음

- 12일 16시간

교육비 295,700(식비만 포함)

교육일정 및 장소, 과목등은 아래링크 참조

  ※ ​교육일정 : http://www.kecae.or.kr/bbs/addon.php?addon_id=schedule_list&education_type=3

  ※ ​교육안내 : http://www.kecae.or.kr/bbs/addon.php?addon_id=sub03_center05

 

■ 장비 구입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 측정기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3,300,000) / 광투과식 매연측정기(3,000,000)

(최초 구입비에 정도검사가스구입비 포함)

표준가스는 매년 구입 300,000

정도검사 최초 구입후 2년 시점다음해 부터는 매 1년마다 검사

(교통안전공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용 배출가스 측정기(300,000) / 광투과식 매연측정기(200,000))

 

■ 지정정비사업자(배출가스 허가난 정비공장)와 확인검사 대행계약 체결

■ 시청이나 구청 환경과에 허가 신고

■ 시청이나 구청 허가 나오면 메카 프로그램 신고
신고시 정비공장직원 2명과
본인 업소 직원 2명 회원가입
  ※ 메카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veims/main.do

 

다음글 김동영 이사장, 서울중앙조합 제9대 이사장 당선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 5종입니다.